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허가
○ 허가요건
1.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해당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다.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시설 및 기구의 기준
1.3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영업장
2.1개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
3.제3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게임기구 및
시설
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다음 사항 포함할 것)
가.하드웨어의 성능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나.네트워크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다.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방지에 관한 사항
라.시스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마.환전관리 및 현금과 칩의 수불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 허가 관청 : 문화체육관광부
○ 구비서류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정관(법인만 해당한다)
3.사업계획서(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가.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나.장기수지 전망
다.인력수급 및 관리계획
라.영업시설의 개요(제29조에 따른 시설 및 영업종류별 카지노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5.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