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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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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허가
- ○ 시설 및 설비 기준
- 1.실내에 설치한 경우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획되어 있을 것
- 2.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일 것
- 3.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할 것
- ○ 허가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서류
- (허가의 경우)
- 1.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2.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4.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 가. 안전점검 계획
- 나. 비상연락체계
- 다. 비상 시 조치계획
-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 ※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해당기간을 표시하여
제출
- (조건부 영업허가의 경우)
- 1.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 2.사업계획서
- ○ 처리 기간 : 3일
-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 신청 서류
■ 변경신고
- ○ 변경신고사항
- 1.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 2.유기시설․유기기구 수 또는 영업장 면적의 변경
- 3.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 변경신고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서류
- 1.신고증
-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1부
-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5.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신고서 제출시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3일
-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 ○ 신청양식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허가․신고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허가․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허가․신고증(허가․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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