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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정 관련 정보 |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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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 지정
- ○ 지정 기준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 ○ 지정 기관 : 지역별관광협회(경기도 소재업체는 경기도관광협회)
- ○ 구비 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4.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 처리 기간 : 17일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지정변경
- ○ 지정변경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지정변경기관 : 지역별관광협회(지정기관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17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3.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지정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지정증(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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