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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극장유흥업 지정 관련 정보 |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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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 지정
- ○ 지정 기준
- 1.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
으로 할 것
- 2.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 3.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갖출 것
- ○ 지정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
-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 ○ 처리 기간 : 17일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지정변경
- ○ 지정변경사항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 지정변경관청 : 관할 시청·군청(지정관청과 동일)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17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양식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5일
- ○ 신고양식
■ 지정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지정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지정증(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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