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내여행업 등록 관련 정보 |
■ 정의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등록
- ○ 등록 기준
- 1.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2.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 등록 관청 : 관할 시청·군청
- ○ 구비 서류
- 1.사업계획서 1부
-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3.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 5.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확인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처리 기간 : 7일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양식
■ 변경등록
- ○ 변경등록사항
- 1.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2.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 ○ 변경등록관청 : 관할 시청·군청(등록관청과 동일)
단,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새로운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
- ○ 변경등록시한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처리기간 : 4 일
-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양식
■ 휴(폐)업
- ○ 처리기간 : 1일
- ○ 구비서류 : 휴업(폐업) 통보서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고양식
■ 양수(지위승계)
- ○ 구비서류
- 1.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 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2.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1부
- ※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 :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수수료 : 20,000원
- ○ 지위승계 신고시한 :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기간 : 2일
- ○ 신고양식
■ 등록증 재교부
- ○ 구비서류
- 1.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해당) 1부
- 2.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기간 : 3일
- ○ 신청양식
|
|
|